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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기출문제 요약본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본 - 단답형(종합)

by Sweety License 2023. 7. 4.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본 - 단답형(종합)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159문제

 

2015년 1회 차 ~ 2022년 3회 차 단답형 모음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단답형 7개년 모음

 

 

1.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도기준 

① 초정밀작업: ( 750 lux ) 이상

② 정밀작업: 300 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 lux 이상

④ 초정밀, 정밀, 보통작업을 제외한 기타 작업: 75 lux 이상

 

2.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① 경사는 ( 30 ) 이하로 할 것  ② 경사가 (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③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④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10 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3. 계단 설치 시 준수사항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500 k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높이가 ( 3 m )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④ 높이 ( 1 m )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⑤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 안전난간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 

① 연삭 ( 숫돌 )과 덮개의 접촉 여부

②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워크레스트 작업대 ) ( 조정편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5.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산업안전보건법령)

380 V – 30 cm  1.5 kV – 45 cm  6.6 kV – 60 cm  22.9 kV – 90 cm

 

6. 안전난간 

① 상부 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 cm 이상 지점에 설치

② 난간대: 지름 ( 2.7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③ 하중: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100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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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① 높이 ( 10 m )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2 m ) 이상으로 할 것

② 수평면과의 각도는 ( 20 ) 이상 ( 30 ) 이하를 유지할 것

 

8.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3)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2) 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 6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9. 타워크레인의 작업 중지 

① 운전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순간 풍속: ( 15 m/s )

②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 ( 10 m/s )

 

10.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취관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 주관 ) ( 취관 )에 가장 가까운 ( 분기관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발생기와 가스용기 )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기가 설치된 위치 (3군데):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1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발생기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함)( 종류 ), ( 형식 ), ( 제작업체명 ),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 5 m )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 3 m )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12.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 최상층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3 m )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1.5 m )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13. 아세틸렌 용접기 도관의 시험 종류 (3가지)

① 내압 시험  

② 내열성 시험

 ③ 내식성 시험

 

14.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              

등급 최대 사용전압 색상
교류 V (실횻값) 직류 V
00 500 750 갈색
0 1,000 1,500 빨간색
1 7,500 11,250 흰색
2 17,000 25,500 노란색
3 26,500 39,750 녹색
4 36,000 54,000 등색

 

15. 철골작업 시 작업의 제한기준 /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준 (3가지) (산업안전보건법령)

① 강풍: 풍속이 ( 10 m/s ) 이상인 경우

② 강우: 강우량이 ( 1mm/hr ) 이상인 경우

③ 강설: 강설량이 ( 1cm/hr ) 이상인 경우

 

16. 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위치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 위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 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 m 이상 1.1 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 m 이내

 

17. 롤러기 급정지 장치의 원주속도와 안전거리

①30m/min이상 앞면 롤러 원주의 ( 1/2.5 ) 이내

30 m/min 미만 앞면 롤러 원주의 ( 1/3 ) 이내

 

18. 비계의 높이가 2 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한 내용

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작업발판의 폭은 ( 40 cm )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 3 cm ) 이하로 할 것

 

19.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

①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활용하는 안전계수

구분 안전계수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 10 ) 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 훅 ( 5 ) 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강재 ( 2.5 ) 이상
목재 ( 5 )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20. 급성 독성 물질 설명

LD50: Lethal (치명적인) Dose (복용량) 50의 약자로 피실험동물의 절반 (50%)이 죽게 되는 물질의 복용량

LD50( 300 mg/kg )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LD50( 1,000 mg/kg )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LC50은 가스로 ( 2,500 ppm )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LC50은 증기로 ( 10 mg/l )을 쥐에 대한 4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케 한다.

 

21. 다음의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① 펄프 제조업 상시 근로자 600: 2

②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 1

③ 통신업 상시 근로자 500: 1

④ 건설업공사금액 150억 원: 1

 

22.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1년이 지난날부터 ( 2 )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② 이행 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 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1년 또는 2)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23.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등급 사용장소
고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 분의 ( 2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중농도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 1 )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비고 방독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 18 % )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마스크는 전면형 (격리식, 직결식)을 사용해야 한다.

 

24. 안전모의 내관통성 시험의 성능기준

AE종 및 ABE종의 관통거리 ( 9.5 mm ) 이하  AB종의 관통거리 ( 11.1 mm ) 이하

25.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성능 기준 (여과재 분진 등 포집효율)

형태 및 등급 염화나트륨 (Nacl) 및 파라핀 오일 (Paraffin oil) 시험 (%)
분리식 특급 99.95 이상
1 94.0 이상
2 80.0 이상

 

26.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색채 색도기준 용도 사용 예
빨간색 7.5PB 4/14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위험 경고
파란색 2.5PB 4/10 지시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흰색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 N0.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27. 광전자식 방호장치

①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 A-1 ) 분류에 해당한다.

②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 ) , 위험 표시램프는 ( 붉은 ) 색으로 하며,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 100분의 20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 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

형식 구분 광축의 범위
A 12 광축 이하
B 13~56 광축 미만
C 56 광축 이상

 

28.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이 갖추어야 할 사항

①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 1.1 ) 이상으로 한다.

②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 12 mm )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 2/3 ) 이상을 덮도록 한다.

 

29.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 30 ) 일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 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 14 ) 전까지 별지 제57호 서식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빈칸 채우기 일반

① 강도율이라 함은 연 근로시간 ( 1,000 ) 시간당 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 근로손실일 수 )를 말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1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3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 접지 )를 하거나, ( 도전성 )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제전 )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내용: 산업재해 발생 -> ( 긴급처리 ) -> ( 재해조사 ) -> 원인강구 -> 

                                                      -> ( 대책수립 ) -> 대책실시 계획 -> 실시 -> ( 평가 )

⑤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 10 cm ) 이상으로 해야 한다.

 

31. 동기부여의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비교

구분 욕구위계이론 ERG이론
1단계 생리적 욕구 존재의 욕구
2단계 안전의 욕구
3단계 사회적 욕구 관계욕구
4단계 존경의 욕구 성장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32. 감전 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와 동작시간

①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  

② 동작시간: 0.03초 이내

 

33.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 사업 1가지와 노사협의체의 운영에 있어서 정기회의의 개최주기

① 설치대상 사업: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정기회의 개최주기: 2개월

 

34. 다음 장치의 방호장치

①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덮개)  

②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③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35.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

① 갱폼  

② 슬립 폼  

③ 클라이밍 폼  

④ 터널 라이닝폼

 

36.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때 유지∙관리해야 하는 부속 (3가지)

① 압력방출장치

② 압력제한스위치  

③ 고저수위 조절장치

④ 화염검출기

 

37.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가지)

① 내관통성 시험  

② 충격흡수성 시험  

③ 내전압성 시험  

④ 내수성 시험  

⑤ 난연성 시험

⑥ 턱끈 풀림 시험

 

38.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 항목 (4가지)

① 내답발성  

② 내부식성  

③ 내유성  

④ 내압박성  

⑤ 내충격성

 

39. 경고표지의 종류

①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낙하물 경고

②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몸균형 상실 경고

③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인화성 물질 경고

 

40. 차광용 보안경의 종류 (3가지)

① 적외선용  ② 자외선용  ③ 용접용  ④ 복합용

 

41. 차광용 보안경의 주목적 (3가지)

① 자외선으로부터 눈의 보호  

② 가시광선으로부터 눈의 보호  

③ 적외선으로부터 눈의 보호

 

42. 양중기의 종류 (5가지)

① 크레인  

② 이동식 크레인

③ 리프트  

④ 곤돌라

⑤ 승강기

 

43. 도급 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하는 사람 (3)

: 도급인, 관계 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각 1

 

44. 인간의 주의의 특성 (3가지): 선택성, 방향성, 변동성

 

45. 미국방성 위험성 평가 중 위험도 (MIL-STD-882B) 4단계

1단계: 파국

2단계: 중대

3단계: 한계적

4단계: 무시가능

 

46. Fool Proof가 적용된 기계∙기구 (3가지)

① 시건장치  ② 오버런 기구  ③ 덮개

 

47. 방폭구조의 표시

① 내압방폭구조: Ex d 

② 충전방폭구조: Ex q

③ 예시 1: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에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  가스그룹: B  & 최대 표면온도: 90

: Ex d B T5

④ 예시 2:방폭구조: 외부의 가스가 용기 내에 침입하여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  &  가스그룹: 잠재적 폭발성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폭발성 메탄가스 위험 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광산용 전기기기 제외)  &  최대안전틈새: 0.8 mm  &  최대 표면온도: 180

: Ex d B T3

 

48. 동력식 수동대패기의 방호장치를 쓰고 방호장치의 종류 (2가지)

① 방호장치: 칼날접촉방지장치

② 종류: 고정식, 가동식

 

49. 원동기, 회전축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

① 덮개  ② 울  ③ 슬리브 및 건널다리

 

50. 지상 높이 31 m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작업공종 (건축물, 인공 구조물 등의 건설 공사)의 종류 (5가지)

① 가설공사  

② 기계 설비공사  

③ 구조물공사  

④ 해체공사  

⑤ 마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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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계자 외 출입금지표지 (3가지):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52. 하인리히의 1:29:300 법칙에 대한 설명

-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330건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 경상 29, 무상해사고 300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

 

53. 하인리히의 재해예방 (4원칙)

① 손실우연의 원칙  

② 원인계기의 원칙  

③ 예방가능의 원칙  

④ 대책선정의 원칙

 

54. 하인리히의 재해 예방대책 5단계 (순서대로)

: 조직 (안전관리 조직) – 사실의 발견 분석∙평가 시정책의 선정 시정책의 적용

 

55.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아담스의 연쇄 이론 5단계

①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기초원인) -> 개인의 결함 (간접 원인)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직접 원인) –> 사고 -> 재해

② 아담스의 연쇄 이론 5단계: 관리구조-> 작전적 에러-> 전술적 에러-> 사고-> 상해

 

56. HAZOP 기법에 사용되는 가이드 워드에 관한 의미

As well as: 성질상의 증가  

Part of: 성질상의 감소

Other than: 완전한 대체  

Reverse: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역

 

57. 인간-기계 시스템의 통제 제어 정도에 따른 분류 (3가지)

① 수동 (시스템) 

② 반자동 (시스템) 

③ 자동 (시스템)

 

58.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인간-기계의 기본기능 (4가지)

① 감지기능  

② 정보저장기능  

③ 정보처리기능

④ 의사결정기능

 

59.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에서 시스템 (System)이 갖는 기능 (5가지)

: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기능, 의사결정기능, 행동기능

 

60. 재해 발생 형태

① 폭발과 화재의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폭발

②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추락 (떨어짐)

③ 재해 당시 바닥면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전도 (넘어짐)

④ 재해자가 전도로 인하여 기계의 동력 전달 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 협착 (끼임)

 

61. Rook에 보고한 오류를 Omission Error Commission Error로 분류하기

① 납 접합을 빠트렸다: Omission error

② 전선의 연결이 바뀌었다: Commission error

③ 부품을 빠트렸다: Omission error

④ 부품이 거꾸로 배열되었다: Commission error

⑤ 틀린 부품을 사용하였다: Commission error

* 작위적 오류와 부작위적 오류 설명

① 작위적 오류 (Commission error): 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

② 부작위적 오류 (Omission error): 작업 내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에러

 

61.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3가지)

① 동일화  ② 투사  ③ 커뮤니케이션  ④ 모방

 

63. 화재의 종류를 구분, 그에 따른 표시 색

유형 화재의 분류 표시 색
A 일반 화재 백색
B 유류∙가스 화재 황색
C 전기 화재 청색
D 금속 화재 무색

 

64. 유해물질의 취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할 때 적용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대치: 사용 물질의 변경

② 격리: 작업자 격리

③ 환기: 전체환기, 국소배기

 

65.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가스의 종류 용기 도색 가스의 종류 용기 도색
산소 녹색 액화 암모니아 백색
아세틸렌 황색 질소 회식

 

66. 위험예지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

① 현상파악  ② 본질추구  ③ 대책수립  ④ 목표설정

 

67. 인체 계측자료를 장비나 설비의 설계에 응용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3가지 원칙

① 극단 치를 이용한 설계원칙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② 조절식 설계원칙  ③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설계원칙

 

68. 연소의 3요소와 각 요소별 소화방법

① 가연성 물질: 제거소화

② 산소 공급원: 질식소화

③ 점화원: 냉각소화

 

6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제외 대상 화학물질 (4가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0. 중대재해 (3가지)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로 보고해야 하는 사항 (3가지)

①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한 사항

 

71. 시스템 안전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안전프로그램 (SSPP) 포함사항 (4가지)

① 시스템 안전 업무활동

② 시스템 안전조직

③ 시스템 안전의 문서양식

④ 리스크 평가방법

 

 

72. FT의 각 단계별 순서 (나열)

: 분석현상이 된 시스템을 정의한다 -> 정상사상의 원인이 되는 기초사상을 나열한다 -> 정상사상과의 관계는 논리게이트를 이용하여 도해한다 ->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상이 조금 더 전개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 FT를 간소화한다 -> 정성∙정량적으로 해석, 평가한다  (312465)

 

73. FTA에 의한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 (나열)

: 정상(Top) 사상의 선정 -> 사상마다의 재해원인 규명 -> FT도의 작성 -> 개선계획의 작성  (다나가라)

 

74. 안전성 평가 방법 순서대로 나열 (나열)

: 자료정비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대책검토 -> 재해정보에 의한 재평가 -> FTA에 의한 재평가 (516423)

 

75. 위험성평가 실시 순서 (나열)

: 평가 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파악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76. 공장의 설비 배치 3단계 (나열)

: 지역 배치 -> 건물 배치 -> 기계 배치

 

71.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작성 시 포함해야 할 16가지 세부항목 중 제외사항을 뺀 4가지 (번호 고르기)

<제외>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폐기 시 주의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① 유해성∙위험성  

② 응급조치 요령  

③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④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72. 인간과오 불안전 분석 가능 도구 (4가지 선택)

<보기> FTA, ETA, HAZOP, THERP, CA, PHA, MORT

FTA  ETA  THERP  MORT

 

 

73.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④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74.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5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75.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6.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종류별 교육시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 이상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6시간 이상

③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 34시간 이상

④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의 보수 교육시간: 24시간 이상

 

77.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4가지)

① 정기교육  ② 채용 시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④ 특별교육

 

78.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

①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79. 건설용 리프트, 곤돌라를 이용하는 작업에서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①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② 기계∙기구의 특성

③ 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80.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4가지)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81. 안전관리자 수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2.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① 공정안전자료  ② 안전운전계획  ③ 비상조치계획  ④ 공정위험성 평가서

 

8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유해 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 시설이나 설비의 종류 (2가지)

① 원자력 설비

② 군사 시설  

③ 도매∙소매시설

 

8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사항 (3가지)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위원 

③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8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 위원의 자격 (3가지)

①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자의 근로자

 

8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의 자격 (3가지)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

③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 대표

 

87.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①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④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8.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수증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 (2가지)

①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지붕∙벽∙창 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89. 사업주가 해당 화학설비 또는 부속설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는 원재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설비의 점검사항 (3가지)

① 그 설비 내부에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②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 및 그 밖의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냉각장치∙가열장치∙교반장치∙압축장치∙계측장치 및 제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90. 사업주가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② 습기∙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위 환경

③ 전기적∙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

 

91.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

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②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 90 cm ) 이상으로 할 것

③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92. 벌목 작업 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2가지)

① 벌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둘 것

②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 지름이 20 cm 이상인 경우에는 뿌리 부분 지름의 1/4 이상 1/3 이하 깊이의 수구를 만들 것

 

93.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①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② 말비계의 높이가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 cm 이상으로 할 것

③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한다.

 

94.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 (2가지씩)

① 사업주의 의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근로조건 개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근로자의 의무: 산업재해 예방에 방을 위한 기준 준수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준수

 

95. 잠함, 피트,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할 일 (3가지)

①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96. 타워크레인 & 달비계에 사용 불가능한 와이어로프 (4가지)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꼬인 것  

⑤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97.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 (3가지)

① 과부하 방지장치  

② 권과방지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98. 화물의 낙하에 의해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할 사항 (2가지)

①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 2) (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함)의 등분포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상부 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 16 cm ) 미만일 것

 

9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100. 건설업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 (5가지)

① 지상 높이가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의 건설∙개조∙해체공사  

②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③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 최대 지간길이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의 공사

⑤ 연면적 5000 m2 이상인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 공사

 

10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의 종류 (3가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전기 계약용량이 300 kW 이상인 경우: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102.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 시 준수사항 (3가지)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103.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

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

②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104.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105.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 (4가지)

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 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④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할 것

 

106.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3가지): 흙막이벽의 근입장 깊이 증가,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벽 설치 흙막이벽 배면지반 그라우팅 실시, 흙막이벽 배면지반의 지하수위 저하

 

107. 이동식 크레인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①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② 브레이크∙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  

③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상태

 

108. 지게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바퀴의 이상 유무

③ 하역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109. 프레스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①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②1 행정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③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110.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2가지)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111. , ,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시작 전 점검항목 (4가지)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의 풀림 상태  

③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112.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

① 공기 저장 압력용기의 외관 상태  

②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

③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④ 언로드밸브의 기능  

⑤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113. 건물 등의 해체 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5가지)

① 해체의 방법

②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③ 해체물의 처분계획  

④ 해체 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⑤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11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작업계획서 내용 (2가지)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115.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사항 (3가지)

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②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③ 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④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116.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을 할 때 포함하여야 할 작업계획서 내용 (4가지)

①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② 설치∙조립 및 해체순서  

③ 작업도구∙장비∙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④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⑤ 타워크레인 지지방법

 

117.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4가지)

①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②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③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④ 사업장 내 연락방법

 

118. 안전인증 대상 기계 (4가지)

① 프레스  

② 크레인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고소작업대

* <보기> 안전대, 연삭기 덮개, 파쇄기, 압력용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이동식 사다리,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접촉방지장치, 용접용 보안면

나열된 것에서 선택: 안전대, 압력용기,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용접용 보안면

 

119.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6가지)

①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안전장갑  

④ 방진마스크

⑤ 방독마스크

⑥ 송기마스크

 

120.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 (5가지)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

 

121.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또는 설비 (4가지)

①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용은 제외)

② 산업용 로봇  

③ 혼합기  

④ 파쇄기 또는 분쇄기

⑤ 컨베이어

 

122.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관이 심사하는 심사의 종류 (4가지)

① 예비심사  

② 서면심사  

③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④ 제품심사

 

123. 보호구 안전인증 제품의 표시사항 (4가지)

① 형식 또는 모델명  

② 규격 또는 등급 등  

③ 제조자명  

④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⑤ 안전인증 번호

 

 

124.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5. 산업용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해당 로봇에 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

①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②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

④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⑤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후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126.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 (4가지)

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에 관한 사항

②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④ 조작방법에 관한 사항

 

127. 보기 중 주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4가지)

<보기> 재해자의 국적, 보호자의 성명, 재해 발생 일시, 고용형태, 휴업예상일수휴업예상일 수, 급여수준, 응급조치 내역, 재해자의 직업, 재해자 복직예정일

: 보호자의 성명, 급여수준, 응급조치 내역, 재해자 복직예정일

② 보기 중 주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 (4가지)

<보기> 발생일시, 목격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당시 상황, 상해종류, 고용형태, 직업, 가해물, 요양기관, 재해 발생 후 첫 출근일자

: 목격자 인적사항, 가해물, 요양기관, 재해 발생 후 첫 출근일자

 

128.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해야 할 상해의 종류 (4가지):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129.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재해자 A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다. 재해 당시 사출 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고장 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 중 조작금지의 안전표지판이나 전원 스위치 작동 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 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

   어디서: 사출 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

   누가: 재해자 A와 동료 작업자 1

   무엇을: 재해자 A가 사출 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 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B가 사출 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

 

 

130. 미끄러운 기름이 기계 주위의 바닥에 퍼져 있어 작업자가 작업 중에 넘어져 기계에 부딪혀 다쳤다. 이 경우의 재해 분석

① 재해 발생 형태: 넘어짐 (전도) 

② 기인물: 기름  

③ 가해물: 기계  

④불안전한 상태: 작업장 바닥에 퍼져 있는 기름의 방치

 

131. 방진마스크

① 방진마스크의 성능 시험 항목 (5가지): 안면부 흡기저항, 안면부 배기저항, 안면부 누설률,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 시야, 여과재 질량

1급 방진마스크를 사용하는 장소 (3군데):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③ 특급 방진마스크 사용장소 (2가지):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132. U자 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의 구조기준 (3가지)

① 신축 조절기가 죔줄로부터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② 지탱벨트, 각링 및 신축 조절기가 있어야 한다.

U자 걸이 사용상태에서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죔줄을 사용한다.

 

133. 방독마스크의 종류별로 시험가스 및 표시 색 구분

종류 시험가스 표시색
유기화합물용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갈색
할로겐용 염소 가스 또는 증기 회색
황화수소용 황화수소 가스
시안화수소용 시안화수소 가스
아황산용 아황산 가스 노란색
암모니아용 암모니아 가스 녹색

 

134.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3가지)

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  

② 고정형∙이동형 전동기계∙기구  

③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135.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설비 중 접지를 해야 하는 금속체 부분 (3가지)

①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② 전선이 붙어있는 비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

③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136.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전기기계∙기구 대상 (3가지)

①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②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③ 철판∙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 기계∙기구

 

137.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해 전기기계∙기구 등 또는 전류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3가지)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138. 정전기 예방대책 / 정전기로 인한 폭발과 화재의 방지를 위한 설비에 대한 조치사항 (5가지)

① 접지  

② 도전성 재료 사용  

③ 가습  

④ 제전기 사용  

⑤ 대전 방지제 사용

 

13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3가지)

① 정변위 압축기

② 정변위 펌프 (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만 해당함)

③ 배관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해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해 파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함)

 

* 이때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

①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급성 독성 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140.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 2가지

① 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상 1 (지상 1층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6m)까지

② 위험물 저장∙취급 용기의 지지대 (높이가 30 cm 이하인 것은 제외함):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 부분까지

③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지상으로부터 1 (1단의 높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6m)까지

 

14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게시해야 할 사항 (5가지)

①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③ 취급상 주의사항  

④ 착용해야 할 보호구

⑤ 응급조치와 긴급 방재 요령

 

142. 위험물질의 종류 (5가지)

① 폭발성 물질

② 인화성 고체

③ 인화성 액체

④ 산화성 액체

⑤ 산화성 고체

 

143.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때 갖추어야 할 구조요건 (3가지)

①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②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비상구의 너비는 0.75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할 것

 

144. 폭발등급에 따른 안전간격을 쓰고 해당 등급에 속하는 가스 (2개씩)

폭발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안전간격 0.6 mm 초과 0.4 mm 이상, 0.6 mm 이하 0.4 mm 미만
해당 가스 부탄, 메탄 에틸렌, 석탄가스 수소, 아세틸렌

 

145. 비등액 팽창 증기 폭발 (BLEVE)에 영향을 주는 인자 (3가지)

① 저장 용기의 재질  

② 주위 온도와 압력 상태

③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  

④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

 

146. 폭발의 정의

UVCE (증기운 폭발;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대기 중에 확산되어 있는 다량의 가스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 급격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BLEVE (비동액 팽창 증기 폭발;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저장탱크 또는 기타 용기에서 휘발성이 높은 인화성액체가 누출되어 증기로 변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이 발생

 

147. 가스장치실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구조 (3가지)

①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②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148.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①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9.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 펌프 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50. 콘크리트 타설 시 준수사항 (3가지)

①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②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 할 것

③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151. 국소배기장치 덕트의 설치기준 (3가지)

①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는 적게 할 것

②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할 것

③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152. 인체에 해로운 분진, (Fume), 미스트 (Mist),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  

②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③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할 것

④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153. 연삭숫돌의 파괴원인 (4가지)

① 숫돌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② 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고정이 불량하게 되어 국부만을 과도하게 가압하는 경우

④ 무거운 물체와 충돌했을 경우

 

154. 양립성의 종류 (3가지) 쓰고, 예를 들어 설명

① 공간 양립성: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인 배치가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ex) 가스버너에서 오른쪽 조리대는 오른쪽, 왼쪽 조리대는 왼쪽 조절장치로 조정하도록 배치하는 것

② 운동 양립성: 조작장치의 방향과 표시장치의 움직이는 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  ex) 자동차 핸들 조작방향으로 바퀴가 회전하는 것

③ 개념 양립성: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연상의 일관성  ex) 파란색 수도꼭지는 냉수, 빨간색 수도꼭지는 온수로 연상하는 것

 

155. 휴먼에러의 분류 (2가지씩)

① 심리적 분류 (독립 행동에 관한 분류): 생략에러, 실행에러, 시간에러

② 원인에 대한 분류: Primary Error, Secondary Error

 

156. 근로 불능 상해의 종류

① 영구 전노동 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노동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는 부상으로 장해 등급 제1급에서 3급에 해당되며 노동손실일 수는 7,500일이다.

② 영구 일부노동 불능 상해: 부상 결과로 신체 부분의 일부가 노동기능을 상실한 부상으로 신체장해 등급 제4급에서 제14급에 해당된다.

③ 일시 전노동 불능 상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일정기간 정규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상해이며 신체장애가 남지 않는 일반적인 휴업재해를 말한다.

 

157.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캐리오버 (Carry over) 현상의 원인 (4가지)

① 보일러수가 과잉 농축되었을 때  

② 열부하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

③ 운전 중 수위 조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경우  

④ 보일러의 운전압력을 너무 낮게 설정해 놓았을 때

 

158. 페일세이프 (Fail-safe)의 기능 분류 3가지 그리고 그 의미

Fail-passive: 부품이 고장 났을 경우 통상 기계는 정지하는 방향으로 이동

Fail-active: 부품이 고장났을 경우 기계는 경보를 울리는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운전 가능

Fail-operational: 부품의 고장이 있더라도 기계는 추후 보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안전한 기능 유지

 

159. PH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특성

① 시스템의 모든 주요 사고를 식별하고 사고를 대략적으로 표현

② 사고 요인 식별

③ 사고를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

④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가능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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