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산업기사 실기 과년도 1탄
빈칸채우기 + 순서나열 모음
1. 다음 보기에서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7-1][20-2][20-3]
[ 초산에틸, 메탄올, 에틸렌글리콜, 니트로벤젠 ]
정답 : 초산에틸, 메탄올, 니트로벤젠, 에틸렌글리콜
[암기필수]
4류 위험물 인화점 낮은 순서 (디산이아 초메니에)
디에틸에테르(특수인화물)
산화프로필렌(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특수인화물)
아세톤 (제1석유류)
초산에틸 (제1석유류)
메탄올 (알코올류)
니트로벤젠 (제3석유류)
에틸렌글리콜 (제3석유류)
2. 다음은 위험물의 이동저장탱크에 관한 사항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17-1]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이동탱크는 두께( ㄱ )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 ㄴ )배의 압력 으로,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 ㄷ )kPa의 압력으로 각각 ( ㄹ )분간 행하는 수압시 험에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 ㄱ. 3.2 ㄴ. 1.5 ㄷ. 70 ㄹ. 10
3.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다음 표에 혼재 가능한 위험물은 O 혼재 불가능한 위험물은 X로 표시하시오. [17-1][20-2]
(단, 지정수량이 1/10을 초과하는 위험물에 적응하는 경우이다)
[암기필수]
4. 보기에서 제2석유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7-2]
[보기]
(1) 등유, 경유이다.
(2) 산화제이다.
(3)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C 이상 200 C 미만인 것을 말한다.
(4)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5)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C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C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정답 : (1), (5)
(2) 산화제가 아닌 산소를 받아 연소하는 환원제
(3)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C이상 70 C미만인 것.
(4) 인화성 액체로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지용성이 모두 존재
5. 다음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7-2]
(1) 옥외저장탱크의 설비는 동 - ( ㄱ ) - 은 - ( ㄴ )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2) 옥외저장탱크에는 ( ㄷ ) 또는 ( ㄹ )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 ㄱ. 수은 ㄴ.마그네슘 ㄷ.보냉장치 ㄹ.냉각장치
수은구루마
6. 제4류 위험물인 특수인화물에 대한 정의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7-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 ㄱ )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 ㄴ ) ℃ 이하이고, 비점이 ( ㄷ ) ℃ 이하인 것을 말한다.
정답 : ㄱ. 100 ㄴ. 20 ㄷ. 40
7. 소화난이도 I 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기준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7-2]
(1) 연면적 ( ㄱ ) m2 이상인 것.
(2) 지정수량의 ( ㄴ ) 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3) 지반면으로부터 ( ㄷ ) 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
정답 : ㄱ. 1,000 ㄴ. 100 ㄷ. 6
8. 다음은 지정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의 설치기준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7-2][21-1]
저장창고는 ( ㄱ )m2 이내마다 격벽으로 완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 ㄴ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ㄷ )cm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 양측의 외벽으로부터 ( ㄹ )m 이상, 상부의 지붕으로부터 ( ㅁ )cm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 ㄱ.150 ㄴ.30 ㄷ.40 ㄹ.1 ㅁ.50
9. 다음 보기에서 인화점이 낮은 순서대로 나열하시오.[17-2][19-3]
[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탄올, 산화프로필렌 ]
정답 : 산화프로필렌, 이황화탄소, 아세톤, 메탄올
[암기필수]
4류 위험물 인화점 낮은 순서 (디산이아 초메니에)
디에틸에테르(특수인화물)
산화프로필렌(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특수인화물)
아세톤 (제1석유류)
초산에틸 (제1석유류)
메탄올 (알코올류)
니트로벤젠 (제3석유류)
에틸렌글리콜 (제3석유류)
10. 자체소방대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7-2][20-2][20-3]
(1) 아래 보기 중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으로 맞는 것을 찾아 번호를 쓰시오.
① 염소산염류 250톤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염소산염류 250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③ 특수인화물 250kI를 취급하는 제조소
④ 특수인화물 250kL를 취급하는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2) 자체소방대의 화학소방자동차가 1대일 경우 자체소방대원의 인원을 몇 명 이상인가?
(3) 다음 보기 중 자체소방대에 대한 설비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①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협정을 체결 한 경우 그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본다.
② 10만 L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③ 포수용액 방사 차는 자체 소방차 대수의 2/3 이상이어야 하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 은 매분 3,000L 이상일 것
④ 포수용액 방사 차에는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4)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관계인의 벌칙은?
정답 :
(1) ③ (2) 5명 (3) ③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암기필수]
11. 옥내소화전설비에서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할 때 압력의 빈칸을 채우시오. [17-2][20-3]
P = ( ) + ( ) + ( ) + ( )
정답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압 / 배관의 마찰손실압 / 낙차의 환산압 / 0.35MPa
(순서무관)
1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의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7-4][20-2]
(1) 제 ( )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 ( )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3) 제 ( )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정답 : 4 / 6 / 5
[해설]
위험물 유별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ㆍ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ㆍ층격 마찰 등을 피한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과산화물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의 접촉ㆍ혼합이나 불티ㆍ불꽃ㆍ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제2류 위험물중 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불티 ㆍ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ㆍ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 촉을 피한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제4류 위험물 : 불티 ㆍ 불꽃 ㆍ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류 위험물 : 불티 ㆍ불꽃 ㆍ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ㆍ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13. 다음은 제1종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7-4][20-2]
(1) 바닥면적은( ㄱ ) m2 이상 ( ㄴ ) m2 이하로 할 것.
(2) ( ㄷ ) 또는 ( ㄹ ) 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 ㅁ )을 설치할 것.
(4)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 ㅂ )m 이상으로 할 것.
정답 : ㄱ.6 ㄴ. 15 ㄷ. 불연재료 ㄹ.내화구조 ㅁ.갑종방화문 ㅂ. 0.1
14. 다음 보기에서 위험물이 각각 1몰씩 완전열분해하는 경우 생성하는 산소의 부피가 큰 것부터 나열하시오.[17-4]
[ 염소산칼륨, 염소산암모늄, 과염소산나트륨, 과염소산암모늄]
정답 : 과염소산나트륨,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암모늄, 염소산암모늄
[해설]
위험물 완전열분해 시 발생 산소
염소산칼륨 : KClO3 ㅡ> KCI + 1.5 O2 (1: 1.5 비율)
염소산암모늄: 2 NH4ClO3 ㅡ> N2+ 4H2O + Cl2+ O2(1:0.5 비율)
과염소산나트륨 : NaClO4 ㅡ> NaCl + 2 O2 (1:2 비율)
과염소산암모늄: 2 NH4ClO4 ㅡ> N2+ 4 H2O + Cl +2 O2 (1:1 비율)
15. 다음은 제2류 위험물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번호를 모두 고르시오.[17-4]
(1) 대부분 산화성 고체이다
(2) 대부분 물에 녹는 수용성이다
(3) 황화린, 적린, 유황은 위험등급 II이다.
(4) 고형알코올은 인화성 고체에 해당되며 지정수량은 1,000 kg이다.
정답 : (3), (4)
16.다음은 제4류 위험물 인화점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17-4][19-3]
(1) 특수인화물 : 발화점 ( ㄱ )℃ 이하거나, 인화점 영하( ㄴ )℃ 이하이고, 비점( ㄷ )℃이하 인것.
(2) 제1석유류: 인화점( ㄹ )℃ 미만인 것
(3) 제2석유류 : 인화점( ㅁ )℃ 이상 ( ㅂ )℃ 미만인 것.
(4) 제3석유류 : 인화점( ㅅ )℃ 이상 ( ㅇ )℃ 미만인 것.
(5) 제4석유류 : 인화점( ㅈ )℃ 이상 ( ㅊ )℃ 미만인 것.
정답 : ㄱ. 100 ㄴ. 20 ㄷ. 40 ㄹ. 21 ㅁ. 21 ㅂ. 70 ㅅ. 70 ㅇ. 200 ㅈ. 200 ㅊ.250
[해설]
제4류 위험물 분류
(1) 특수인화물 : 1기압에서 발화점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 이하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
(2) 제1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
(3) 제2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
(4) 제3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5) 제4석유류 :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인 것
17. 다음은 운반용기 수납률에 대한 정의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8-1]
(1)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ㄱ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할 것
(2)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ㄴ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 ㄷ )℃에서 누설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3) 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 ㄹ )% 이하의 수납률로 하되,
( ㅁ )℃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할 것.
정답 : ㄱ. 95 ㄴ. 98 ㄷ. 55 ㄹ. 90 ㅁ. 50
18.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18-2]
(1) 제1류 위험물은 ( ㄱ )과의 접촉 ㆍ 훈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ㄴ ) 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불질에 있어서는 불티, 불꽃, 고온체와의 접근, 과열 또는 ( ㄷ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ㄹ )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 ( ㅁ )과의 접촉ㆍ혼합이나 ( ㅂ )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한다.
정답 : ㄱ. 가연물 ㄴ. 물 ㄷ. 공기 ㄹ. 물 ㅁ. 가연물 ㅂ. 분해
19. 다음 보기의 제1류 위험물을 분해온도가 낮은 순으로 나열하시오.[18-2]
[ 염소산바륨, 과염소산암모늄, 과산화바륨 ]
정답 : 과염소산암모늄, 염소산바륨, 과산화바륨
[해설]
과염소산암모늄 : 130℃
염소산바륨 : 400℃
과산화바륨 : 840℃
20.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8-4]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저장소에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라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 ( ㄱ ) 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 ㄴ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정답 : ㄱ. 10 ㄴ. 0.3
21. 제1류 위험물의 성질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18-4]
[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산화제, 인화점이 0℃이하, 인화점이 0℃이상, 고체 ]
정답 : 무기화합물, 산화제, 고체
[해설]
제1류 위험물 성질
1) 대부분 무색 결정이거나 흰색 분말
2) 산화성이 강한 고체로 열분해하거나 물과 만나 산소를 발생
3) 조연성으로 직접 타지 않는 불연성물질
4)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무기화합물
22.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불활성가스 소화약제이다.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18-4]
(1) IG-55 : ( ㄱ ) 50%, ( ㄴ ) 50%
(2) IG-541 : ( ㄷ ) 52%, ( ㄹ ) 40%, ( ㅁ ) 8%
정답 : ㄱ. N2 ㄴ. Ar ㄷ. N2 ㄹ. Ar ㅁ.CO2
2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보기에서 위험물 등급을 분류하시오.[18-4]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황린 ]
정답 :
위험등급 I :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위험등급 II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24. 소화난이도 등급 I 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18-4]
(1) 지하탱크저장소
(2) 면적이 1,000m2 인 제조소
(3) 처마높이가 6m인 옥내저장소
(4) 제2종 판매취급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이송취급소
정답 : (2), (3), (7)
25. 다음 보기 중 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저장 가능한 위험물을 골라 적으시오.[18-4] [20-2]
[ 과산화나트륨,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아세트산, 아세톤, 질산 ]
(1) 질산메틸
(2) 황린
(3) 인화성 고체
정답 :
(1)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2) 염소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3) 아세트산, 아세톤
26.탱크 공간용적에 대한 설명 중 빈칸을 채우시오.[18-4],[19-2]
(1) 탱크의 공간용적은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 ㄱ ) 이상 100분의 ( ㄴ ) 이하로 한다.
(2)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안의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소화설비의
소화 약제 방출구 아래의 ( ㄷ )m 이상 ( ㄹ )m미만의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을 공 간용적으로 한다.
(3) 암반탱크의 공간용적은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 ㅁ )일 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그 탱크 내용적의 ( ㅂ )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한다.
정답 : ㄱ. 5 ㄴ. 10 ㄷ. 0.3 ㄹ. 1 ㅁ. 7 ㅂ. 100
27. 제4류 위험물을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고자 할 때 보유공지를 완성하시오.[19-1][19-2][21-2]
정답:
[암기필수]
28. 제4류 위험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19-1]
(1) 제3석유류는 증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 ㄱ )℃ 이상 ( ㄴ )℃ 미만인 것.
(2) 제4석유류는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 ㄷ )℃ 이상( ㄹ )℃ 미만인 것.
정답 : ㄱ. 70 ㄴ. 200 ㄷ. 200 ㄹ. 250
[암기필수]
29. 이동저장탱크의 주입설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19-2]
주입설비에는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이고. 그 선단에 ( ㄱ )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주입설비의 길이는 ( ㄴ )m 이내로 하며 분당 토출량은 ( ㄷ )L이하로 한다.
정답 : ㄱ. 정전기 ㄴ. 50 ㄷ. 200
30. 다음 위험물 중 운반 시 혼재 가능한 것 끼리 나열하시오. [19-2]
[ 휘발유, 과염소산, 탄화칼슘, 유기과산화물, 유황, 질산염류 ]
정답 :
(1) 질산염류, 과염소산
(2) 유황, 휘발유, 유기과산화물
(3) 탄화칼슘, 휘발유
31. 다음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적으시오. [19-2]
정답 :
32.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탱크 밸브 없는 통기관에 관한 내용이다. ( ) 를 채우시오. [19-2]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출입구 등의 개구부로부터 ( ㄱ )m 이상 떨어진 옥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 ㄴ )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 ㄷ )m 이상 이격할 것.
정답 : ㄱ. 1 ㄴ. 4 ㄷ. 1.5
33. 다음 ( ) 안에 위험물의 유별과 지정수량을 각각 쓰시오.[19-2]
(1) 칼륨 - ( ㄱ ) 위험물 - ( ㄴ )
(2) 니트로화합물 - ( ㄷ ) 위험물 - ( ㄹ )
(3) 질산염류 - ( ㅁ ) 위험물 - ( ㅂ )
정답 :
ㄱ. 제3류 ㄴ. 10kg
ㄷ. 제5류 ㄹ. 200kg
ㅁ. 제1류 ㅂ. 300kg
34. 다음은 산화성 액체의 산화성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이다. ( ) 를 채우시오. [19-3]
( ㄱ ), ( ㄴ ) 90% 수용액 및 시험물품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이 때 연소시간의 평균치를
수용액과 ( ㄱ )의 혼함물의 연소시간으로 할 것.
정답 : ㄱ. 목분 ㄴ.질산
35. [보기]의 물질을 연소방식에 따라 분류하시오. [19-3]
[ 나트륨, TNT, 에탄올, 금속분, 디에틸에테르, 피크린산 ]
정답 :
1. 표면연소 : 나트륨, 금속분
2. 증발 연소 : 에탄올, 디에틸에테르
3. 자기 연소 : TNT, 피크린산
38.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안을 채우시오.[19-3]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 ㄱ )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 ㄴ )을 유지 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3)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 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 ( ㄷ ) -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 ㄹ )의 액체 ㆍ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 ㅁ )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
- 공구 -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위험물을 ( ㅂ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ㄱ.환기 ㄴ.압력 ㄷ.부식 ㄹ.가연성 ㅁ.가연성 ㅂ.보호액
39. 제5류 위험물 중 [보기]의 물질을 보고 해당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시오.[20-2]
(단, 없으면 없음이라 표기하시오.)
[ 히드라진유도체, 질산에스테르류,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유기과산화물, 히드록실아민 ]
정답 :
I등급 : 질산에스테르류, 유기과산화물
II등급 : 히드라진유도체, 니트로화합물, 아조화합물, 히드록실아민
III등급 : 없음
4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소화설비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소화설비의 적응성이 있는 경우
빈칸에 O표를 하시오. [20-2][20-3]
대상물 소화설비구분 표 작성!!!!!!!!!!!!!!!!!!!!!!!!!!!!!!!!!!!!!!!!!!!!!!!!!!!!!!!
4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인화점 측정방법이다. 다음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인화점 측정 시험방법의 종류를 쓰시오. [20-2]
(1) ( ㄱ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mL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2) ( ㄴ ) 인화점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에 시험물품 50cm3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겅을 덮을 것.
(3) ( ㄷ ) 인화점 측정기 :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시료컵의 표선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mm가 되도록 조정할 것.
정답 : ㄱ. 신속평형법 ㄴ.태그밀폐식 ㄷ.클리블랜드 개방컵
42. 제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인 위험물의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20-2]
(1) 이황화탄소
(2) 아세트알데히드
(3) 아세톤
(4) 스티렌
(5) 클로로벤젠
정답 : (1), (4), (5)
43. 다음 [보기]의 위험물 중 수용성 물질을 모두 골라 쓰시오.[20-2]
[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메틸알코올, 클로로벤젠, 아세트알데히드 ]
정답 : 아세톤,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44. 다음 위험물 중 (1) 포소화설비, (2) 불활성가스소화설비, (3) 옥외소화전설비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어느 것인지 쓰시오.[20-2]
(ㄱ)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제외)
(ㄴ)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ㄷ) 제3류 위험물(금수성 물질 제외)
(ㄹ) 제4류 위험물
(ㅁ) 제5류 위험물
(ㅂ) 제6류 위험물
정답 :
(1) 포소화설비 : ㄱ,ㄴ,ㄷ,ㄹ,ㅁ,ㅂ
(2) 불활성가스소화설비 : ㄴ,ㄹ
(3) 옥외소화전설비 : ㄱ,ㄴ,ㄷ,ㅁ,ㅂ
45. 다음 [보기]에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를 구분하여 쓰시오.[20-2]
[ 아마인유, 야자유, 들기름, 쌀겨기름, 목화씨유, 땅콩기름 ]
정답 :
(1)건성유 : 아마인유, 들기름
(2)반건성유 : 쌀겨기름, 목화씨유
(3)불건성유 : 야자유, 땅콩기름
46.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탱크 주위에 방유제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20-3]
(1) 방유제의 높이는 ( ㄱ )m 이상 ( ㄴ )m 이하로 할 것.
(2) 방유제 내의 면적은 ( ㄷ )m2 이하로 할 것
(3) 하나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 ㄹ )기.
정답 : ㄱ. 0.5 ㄴ. 3 ㄷ. 8만 ㄹ. 10
47. 제2류 위험물에 관한 정의이다. 다음 ( ) 안을 채우시오.[20-3]
(1) 유황은 순도가 ( ㄱ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 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 한다.
(2)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 ㄴ )u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ㄷ )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 ㄹ )u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 ㅁ )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서 제외한다.
정답 : ㄱ. 60 ㄴ. 53 ㄷ. 50 ㄹ.150 ㅁ.50
48. 다음 [보기]에서 나트륨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고르시오.[20-3]
[ 팽창질석, 건조사,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인산염류 소화기 ]
정답 : 팽창질석, 건조사
49.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번호로 쓰시오.[20-3]
(1) 황화린, 적린, 유황은 위험등급 II이다.
(2) 고형 알코올은 지정수량이 1,000kg 이고, 품명은 알코올류이다.
(3) 대부분 비중이 1보다 작다.
(4) 대부분 물에 녹는다.
(5) 산화성 물질이다.
(6) 제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100kg 500kg, 1,000kg 순이다.
(7) 제2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게시판의 주의사항은 화기엄금과 화기주의 중 경우에 따라 한 개를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 (1), (6), (7)
5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하여 다음( )안을 채우시오.[20-3]
(1)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 ㄱ ) 이하로 한다.
(2)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 ㄴ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 ㄷ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 ㄹ )L 이하 이어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 ㅁ )mm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 ㅂ )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 ㄱ.1 ㄴ. 0.5 ㄷ. 600 ㄹ. 3.2 ㅁ.70
51. 다음 [보기]의 제4류 위험물 중 수용성인 물질을 모두 고르시오.[20-3]
[ 시안화수소, 아세톤, 클로로벤젠, 글리세린, 히드라진 ]
정답 : 시안화수소, 아세톤, 글리세린, 히드라진
52. 흑색화약의 원료 3가지 중 위험물인 것에 대해 다음을 채우시오.[20-3]
화학식 | 품명 | 지정수량 |
(1) | (2) | (3) |
(4) | (5) | (6) |
정답 :
KNO3 - 질산염류 - 300kg
S - 유황 - 100kg
53. 제조소의 보유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격벽의 설치 기준이다. ( )를 채우시오.[20-3]
(1) 방화벽은 ( ㄱ )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 ㄴ )을 설치할 것.
(3)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부터 ( ㄷ )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정답 : ㄱ. 내화구조 ㄴ.갑종방화문 ㄷ.50
54. 다음 [보기]의 제4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을 옳게 나타낸 것의 번호를 쓰시오.[21-1]
(1) 테레핀유 - 2,000L
(2) 기어유 - 6,000L
(3) 아닐린 - 2,000L
(4) 피리딘 - 400L
(5) 산화프로필렌 - 400L
정답 : (2), (3), (4)
(1) 테레핀유 - 1,000L
(5) 산화프로필렌 - 50L
55. 다음 (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21-1]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의 수가 1개부터 ( ㄱ )개까지인 포화 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알코올의 함유량이 ( ㄴ )중량% 미만인 수용액
(2)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 ㄷ )중량%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정답 : ㄱ. 3 ㄴ.60 ㄷ.60
56.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의 배출 설비 기준이다. 다음 ( )안을 쓰시오.[21-1]
(1)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 ㄱ )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m2당 ( ㄴ )m3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배출구는 지상 ( ㄷ )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 ㄹ )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 ㅁ )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ㄱ. 20 ㄴ. 18 ㄷ. 2 ㄹ. 배출덕트 ㅁ. 방화댐퍼
57.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기준이다. 다음 물음에 답을 쓰시오.[21-1]
(1) ( ㄱ )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는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 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2)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 ㄴ )등을 취급하는 설비는 동ㆍ마그네슘ㆍ은 ㆍ 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만들지 아니할 것.
(4)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5) ( ㄷ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6) 철 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답 : ㄱ.알킬알루미늄 ㄴ.아세트알데히드 ㄷ.히드록실아민
5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제조소 중 옥외 탱크 저장소에 소화난이도 등급 I 에 해당하는 번호를 고르시오.[21-1]
(단, 해당 답이 없으면 없음이라고 쓰시오.)
(1) 질산 60,000kg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2) 과산화수소 액표면적이 40m2 이상인 옥외탱크 저장소
(3) 이황화탄소 5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4) 유황 14,000kg을 저장하는 지중탱크
(5) 휘발유 10,000L를 저장하는 해상탱크
정답 : (4), (5)
59. 옥외저장탱크-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탱크저장소에서 다음 물질을 저장-취급할 경우 다음 ( ) 쓰시오.[21-2]
(1) 산화프로필렌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경우 ( ㄱ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2) 아세트알데히드 등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경우 ( ㄴ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3) 아세트알데히드 등 : 압력탱크에 저장할 경우 ( ㄷ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4) 디에틸에테르 등 : 압력탱크에 저장할 경우 ( ㄹ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5) 디에틸에테르 등 :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할 경우 ( ㅁ )℃이하의 온도로 유지할 것.
정답 : ㄱ.30 ㄴ.15 ㄷ.40 ㄹ.40 ㅁ.30
60.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21-2]
(1)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 ㄱ )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 ㄴ )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3)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 ㄷ ) ( ㄹ ) ( ㅁ )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 ㄱ.공기 ㄴ.제5류 ㄷ.철분 ㄹ.금속분 ㅁ.마그네슘
6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이다.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21-2]
(1)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45℃가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 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다.
(3)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외의 이동탱크 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이동취급소에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ㆍ 펌프 및 이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행하고, 위험물을 이송하는 중에는 이송하는 위험물의 압력 및 유량을 항상 감시할 것.
(5) 제조소 등에서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