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관 진료 시 신분증 필수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해 2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or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병원, 약국 등 의료 기관 모두 포함!!!
2. 인정되는 신분증
실문 신분증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신분증 사진촬영해놓은 걸로 본인인증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법령상 실물 신분증이 꼭 필요하므로 그 점 꼭 유의하세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에 해당되면 인정되므로
경찰청에서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의료기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신분증 제시 예외 사항
다만, 신분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3가지의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가 가능하답니다.
1. 19세 미만 환자
2. 응급환자
3. 해당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4. 신분증이 없는 경우 대처법
사람인지라 깜빡하고 안가져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해보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은 아래와 같이 따라하시면 되요.
구글 Play 스토어 혹은 App 스토어 에서
'The 건강보험' 앱 다운로드하시고
본인인증 후 로그인 하면
하단에 분홍색으로 건강보험증 클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