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17년 3회
1. 다음은 안전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정성적 평가
(2) 재평가
(3) FTA 재평가
(4) 대책검토
(5) 자료정비
(6) 정량적 평가
정답 : 자료정비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대책검토 > 재평가 > FTA재평가
※ 자성량 대재프
2. 다음 보기의 경우에 대한 재해발생 형태를 쓰시오.
(1) 폭발과 화재 2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폭발
(2)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떨어짐
(3) 재해 당시 바닥과 신체가 접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더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경우 : 넘어짐
(4) 재해자가 전도로 인해 기계의 동력전달부위 등에 협착되어 신체부위가 절단된 경우 : 끼임
3. 다음은 천정크레인의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 천정크레인의 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날 날로부터 ( 3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실시 이후부터
매 ( 2 ) 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 설치한 날로부터 ( 6 ) 개월마다 실시한다.
4. 지게차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바퀴의 이상유무
(2)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이상 유무
(3)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이상 유무
(4)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이상 유무
※ 지게차 바퀴 이상하유 전후방 경제~
5. 산소에너지당량은 5(kcal/L), 작업 시 산소소비량은 1.5(L/min), 작업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 상한은 5(kcal/min)
휴식 시 평균 에너지소비량은 1.5(kcal/min), 작업시간 60분일 때 휴식시간을 구하시오.
정답 : 25분
작업 시 에너지소비량(kcal/min) = 산소에너지당량(kcal/L) x 산소소비량(L/min) = 5 x 1.5 = 7.5 (kcal/min)
비례식
(휴식시간) : (작업시간) = (작업에너지 - 휴식평균에너지) : (작업에너지- 작업평균에너지)
휴식시간 = 60 (7.5-5) / (7.5-1.5) = 25분
6.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3가지 경우를 쓰시오.
(1)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증원 관리가 중해~
7. 화학반응이나 밸브의 막힘과 같은 이상상태로 인한 압력상승으로 설비의 설계 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안전밸브 혹은 파열판을 설치해야 한다. 반드시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1) 급성 독성물질의 누출로 주위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반응 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
※ 파열판 급운반!
8. 다음은 안전난간대 구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상부난간대 :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 cm 이상
(2) 난간대 : 지름 ( 2.7 )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3) 하중 : ( 100 ) kg 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 난간 90cm 지름 2.7 하중 100
9.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공정안전자료
(2) 안전운전계획
(3) 공정위험성 평가서
(4) 비상조치계획
※ 공정 운전 위험 비상!!
10. 롤러기의 원주속도에 따른 안전거리를 쓰시오.
(1) 30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 1/3 ) 이내
(2)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 1/2.5 ) 이내
11. 다음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를 작성하시오.
(1) 380 V : 30cm
(2) 1.5kV : 45cm
(3) 6.6kV : 60cm
(4) 22.9kV : 90cm
※ 22.9kV 이상으로는 출제된 적 없음.
12.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경추수건
13. 다음은 방독마스크 가스 및 마스크 종류 색상별 구분기준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4.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 ·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 2가지를 쓰시오.
(1) 건축물의 기둥 및 보 : 지상 1층 (지상 1층의 높이가 6m 초과 시 6m까지)
(2) 배관, 전선관 등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1단 (1단의 높이가 6m 초과 시 6m까지)
(3) 위험물 저장, 취급용기의 지지대 : 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높이 30cm 이하인 것은 제외)
※ 건배 6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