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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기출문제(과년도)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2019년 3회)

by Sweety License 2023. 7. 9.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19년 3회

 

1.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를 쓰시오.

 (1) 작업의 중지

 (2)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3)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위원 중 근로자위원의 자격 3가지를 쓰시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3. 방호조치를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를 해서는 안되는 기계 기구 4가지를 쓰시오.

 (1) 예초기

 (2) 금속절단기

 (3) 공기압축기

 (4) 지게차

 (5) 원심기

 

 

 

4. 안전인증 대상 가죽제 안전화의 성능시험 4가지를 쓰시오.

 (1) 내충격성 시험

 (2) 내답발성 시험

 (3) 내유성 시험

 (4) 내부식성 시험

 (5) 내압박성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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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간 - 기계 통합시스템의 정보처리 기능 4가지를 쓰시오.

 (1) 감지 기능

 (2) 정보보관 기능

 (3) 행동 기능

 (4)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 기능

 

 

 

6. 사업 내 안전 보건교육의 종류 중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 4가지를 쓰시오.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3)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7.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의 금지기준 4가지를 쓰시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하는 것.

 (4) 꼬인 것.

 (5) 심하게 부식되거나 변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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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업재해 조사 시 유의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사실을 수집한다.

 (2) 목격자 등이 증언하는 사실 이외의 추측하는 말은 참고로만 한다.

 (3) 조사는 신속하게 행하고 긴급조치를 하여 2차 재해의 방지를 도모한다.

 (4) 사람, 기계설비의 양면의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사목조사

 

 

 

9. 다음의 기계 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 중 안전인증대상인 것을 고르시오.

 (1) 안전대 (2)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안전기 (3) 압력용기 (4) 연삭기 덮개 (5)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곤돌라 (8) 교류아크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장치 (9) 동령식 수동대패의 날접촉예방장치

 (10) 보호복

  

  정답 : (1), (3), (5), (6), (7), (10)

 

 

 

10.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 점검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3) 버팀대 긴압의 정도

 (4) 침하의 정도

  ※부부버침

 

 

11. 안전인증 대상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1) 형식 또는 모델명

 (2) 규격 또는 등급

 (3) 제조자명

 (4)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5) 안전인증 번호

 

 

 

12. 동력식 수동대패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의 명칭을 적고 종류 2가지를 쓰시오.

 (1) 칼날접촉예방장치(덮개) 또는 날접촉예방장치

 (2) 종류 : 고정식 덮개, 가동식 덮개

 

 

 

13. 인간-기계 통합시스템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시오.

 (1) 수동시스템

 (2) 자동시스템

 (3) 반자동시스템

 

 

 

14.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의 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빈칸을 채우시오.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확인 후 ( 1년 )이 경과한 날로부터 ( 2년 )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를 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상태평가 후 ( 4년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년 또는 2년 ) 마다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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