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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기출문제 요약본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요약본 - 1. 빈칸채우기

by Sweety License 2023. 7. 3.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요약본 -1. 빈칸 채우기
2015년 1회 차 ~ 2022년 3회 차 필답형 빈칸 모음
산업안전기사 실기(필답형) 단답형 7개년 모음


1.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도기준
  (1) 초정밀작업 ( 750 lux ) 이상
  (2) 정밀작업 ( 300 lux ) 이상
  (3) 보통작업 ( 150 lux ) 이상
  (4) 초정밀, 정밀, 보통작업을 제외한 기타 작업 ( 75 lux ) 이상
    ※ 75 → 150 → 300 → 750
      기타→ 보통→정밀→초정밀
 
 
2. 가설통로 설치 시 준수해야 할 사항
  (1) 경사는 ( 30도 ) 이하로 할 것.
  (2) 경사가 ( 15도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안전난간 )을 설치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 10 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5)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 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 7 m )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3.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
  (1)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 500 kg )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 4 )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 1 m )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높이가 ( 3 m )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너비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4) 높이 ( 1 m )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5)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갑문을 넘는 보도 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 안전난간 )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4.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1) 지주부재 하단에는 ( 미끄럼 방지장치 )을(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75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 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 2 )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40 ) cm 이상으로 할 것.
 
 
5.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안전기준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직렬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 압력지시계 ) 또는 ( 자동경보장치 )를 설치해야 한다.
 
 
6.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의 기준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해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 )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 )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7. 정전기 예방대책
  (1)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접지 ) 하거나
  (2) ( 도전성 ) 재료를 사용하거나
  (3)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제전장치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8.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1) 높이 10m 이상 시 ( 5 ) m 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각도 ( 90 )도 이하, 높이 7m 이상 시 ( 2.5 ) m부터 등받이울 설치할 것.
 
 
9. 화재의 구분

    (1) : 백색
    (2) : 황색
    (3) : 전기화재
    (4) : 금속화재
 
 
 
10. 총 공사금액이 ( 50억 )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 기본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 설계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 설계안전보건대장 ) 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 공사안전보건대장 )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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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기 설치 시 준수사항
   (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취관 )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 취관 )에 가장 가까운 ( 분기관 ) 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 발생기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관련사항
   (1) 자신이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다 → ( 투사 )
   (2)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주입한다. → ( 동일화 )
   (3)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따라 한다. → ( 모방 )
 
 
13.  화학설비 시설의 안전거리 기준
   (1) 단위 공정시설 설비로부터 다른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는 ( 10 ) m 이상 이격할 것.
   (2) 플레어스택으로부터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하역설비 사이의 반경은 ( 20 ) m 이상 이격할 것.
   (3) 위험물 저장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설비 보일로 가열로 사이 저장탱크 외면에서 ( 20 )m 이상 이격할 것.
   (4) 사무실 연구실 식당 등으로부터 공정설비 위험물 저장탱크 보일러 가열로 사이 사무실 등 외면으로부터 ( 20 )m 이상
 
 
14. 연삭기 덮개의 시험방법 중 연삭기 작동시험 확인사항
   (1) 연삭(
 숫돌 )과 덮개의 접촉 여부
   (2) 탁상용 연삭기는 덮개 (
워크레스트 작업대 ) 및 ( 조정편 ) 부착상태의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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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 한계거리 기준
  (1) 380 V - (
30 cm)
  (2) 1.5 kV - (45 cm)
  (3) 6.6 kV - (60 cm)
  (4) 22.9 kV - (90 cm)
 
 
16. 안전난간 설치 시 준수 사항
   (1) 상부 난간대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90 cm) 이상 지점에 설치
   (2) 난간대 : 지름 (
2.7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3) 하중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
 
 
17.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1)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18. 크레인의 안전검사의 주기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 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 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19. 타워크레인 의 작업 중지 사항
   (1) 운전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 :  (15 m/s)
   (2)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 : (10 m/s)
 
 
20. 아세틸렌 용접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위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 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 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안전기 설치위치 : 취관, 분기관,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2)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①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는 제외함)의 (종류),(형식),(제작업체명), 매 시 평균 가스발생량 및 1 회
          카바이드 공급량을 발생기실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② 발생기실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③ 발생기에서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 것.
 
   (3)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해야 한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m) 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야 한다.
 
 
21. 내전압용 절연장갑의 성능기준

※ 갈적백노녹등 / 직류전압은 교류전압의 1.5배 /교류전압은 2등급부터 9,500증가

 
 
22. 철골 작업 시 작업 중지 기준
   (1) 강풍 : 풍속이 ( 10m/s ) 이상인 경우
   (2) 강우 : 강우량이 1mm/hr ) 이상인 경우
   (3) 강설 : 강설량이 1cm/hr ) 이상인 경우
 
 
23. 롤러기 급정지 장치에 관한 사항
   (1)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설치 위치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 위   치
손조작식 밑면에서 1.8m 이내
복부조작식 밑면에서 0.8m 이상 1.1m 이내
무릎조작식 밑면에서 0.6 m 이내

    (2) 롤러기 급정지장치의 원주속도와 안전거리
      ① 30m/min 이상 - 앞면 롤러 원주의 (1/2.5) 이내
      ② 30 m/min 미만 - 앞면 롤러 원주의 (1/3) 이내

 
24.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준수사항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설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예외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25.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안전계수
   (1)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 활용하는 안전계수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 : 5 이상
 
 
26.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사항
  (1) LD50: Lethal 치명적인 Dose 복용량 50 의 약자로 피실험 동물의 절반이 죽게 되는 물질의 복용량.
  (2) LD50 은 (
300 mg/kg) 을 쥐에 대한 경구투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케 한다.
  (3) LD50 은 (
1,000 mg/kg) 을 쥐 또는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케 한다.
  (4) LC50 은 가스로 (
2,500 ppm) 을 쥐에 대한 4 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케 한다.
  (5) LC50 은 증기로 (
10 mg/l) 을 쥐에 대한 4 시간 동안 흡입 실험에 의하여 실험동물의 50% 를 사망케 한다.
 
 
27. 다음의 각 업종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
  (1) 펄프 제조업 상시 근로자 600명 :
2 명
  (2) 고무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명 :
1 명
  (3) 통신업 상시 근로자 500명 :
1 명
  (4) 건설업 공사금액 150억 원 :
1 명
 
 
28.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에 대한 평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후 1년이 지난날부터 ( 2 년 ) 이내에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의 평가를 해야 한다
   (2) 이행 상태 평가 후 사업주가 이행 상태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 1년 또는 2년 ) 마다 이행상태평가를 할 수 있다.
 
 
29. 보호구
   (1) 사용장소에 따른 방독마스크의 성능기준

   (2) 안전모의 내 관통성 시험의 성능 기준
    ① AE 종 및 ABE 종의 관통거리 ( 9.5 mm ) 이하
    ② AB 종의 관통거리 ( 11.1 mm ) 이하
 
   (3)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성능 기준 

 
 
30.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31. 광전자식 방호장치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신체의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키는 방호장치로 ( A 1 ) 분류에 해당한다.
   (2) 정상동작 표시램프는 ( ) 색 위험 표시램프는 ( 붉은 ) 색으로 하며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부품의 고장 전원전압의 변동 및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전원전압의 ± ( 100 분의 20 )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광축 수에 따른 형식 구분    

 
 
32. 목재 가공용 둥근톱에 대한 방호장치 중 분할날의 구비조건
   (1)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 배) 이상으로 한다.
   (2) 견고히 고정할 수 있으며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간격은 (12 mm)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표준 테이블면 상의 톱 뒷날의 ( 3분의2 ) 이상을 덮도록 한다.
     ※ 둥근톱 1.1배 간격 12미리 3분의 2
 
 
33.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kg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 일) 전까지 별지 제57 호 서식의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별표 20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34. 빈칸 채우기
   (1) 강도율이라 함은 연 근로시간 (1,000) 시간당 재해로 인해 잃어버린 (근로손실일수) 를 말한다.
   (2)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사업주는 정전기 방지를 위하여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 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내용 : 산업재해 발생→(긴급처리)→(재해조사)→원인강구→(대책수립)→대책실시 계획
                                                          →실시→(평가)
   (5)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 등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하적단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 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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