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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연말정산]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연말정산 이해하기

by Sweety License 2024. 1. 31.

[연말정산 뽀개기]

연말정산은 1월1일~12월31일 1년간 소득을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결정하고 월급때 지불한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

월 지출 세금 > 최종 세액 : 환급 (-)

월 지출 세금 < 최종 세액 : 추징 (+)

 

소득공제니, 세액공제니, 인적공제니

아 난 모르겠고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징

하는 순간 토해낼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연말정산에 뭐가 어떻게 공제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지인중에 단 한명도 없었다.

 

연말정산

뽀개기 ST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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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해하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을 이해하면

끝이다.

 

먼저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1년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소득에서 차감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1년간 소득에 대해 책정된 세금액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에 대해

세액에서 차감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이 책정되는 대상인 소득을 차감시켜주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시켜준다.

 

즉, 세액공제가 직접적인 세액을 감소시키기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공제 혜택보다 더 좋다.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왼쪽 = 소득공제

오른쪽 = 세액공제

ⓛ - 소득공제 = ②

② x 세율 = ③

③ - 세액공제 = ④

총 급여액( )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 ) 이 된다.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③ ) 이 나오고

산출세액( ③ )에서 세액공제분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 )이 나오게 된다.

최종 세액이 (73) 결정세액으로 입력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75)을 빼면

(-)금액이 나오면 환급

(+)금액이 나오면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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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공제내역 이해하기 

(22) 근로소득공제 는 급여액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하단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다.

(2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21) - 근로소득공제(22)

 

다음은 기본공제에 대한 사항이다.

(24)~(30)은 인적공제에 대한 사항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표를 참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24년부로 연300만원으로 상향됨.

[Step.3]

사회초년생을 위한 추천사항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결정은 본인에게 달림]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들은 공제 해당사항이 없어 환급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하기 사항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받기 쉬운 환급액을 계산했다.

 

 

1. 주택청약저축 100%활용하기

 

주택청약저축을 연300만원 Full로 입금하면

소득공제 금액 : 연300만원 x 40% = 120만원

소득이 120만원 감소하므로

이를 세액 공제로 계산하면

 

세액공제 금액 : 120만원 x 15% = 18만원

 

즉, 주택청약저축 계좌에 연300만원을 입금하면

세액환급 18만

원을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2. 연금저축펀드 활용하기

연금저축펀드는 세액공제 항목으로연 600만원 Full로 입금하면

세액공제 : 600만원 x 15% = 90만원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만55세이상 출금 가능하지만

병원비, 아파트구입비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최대로 활용하자.

 

또한,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의해 돌려받은 90만원은

다음 해 1월에 입금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추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 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계좌에 넣어논다면

자동적으로 그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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